롯데닷컴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운동화 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 지연, 책임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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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닷컴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운동화 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 지연,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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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경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10-30 0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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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닷컴 사이트를 통해 리복 운동화(옵티멀 제품)를 지난 10월 3일 구입하여
단 2일 착화하던 중에 제조사에서 제품의 특징이라고 자랑하던 바닥면 중앙부분이 튀어나오는 이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교환, 환불 신청을 한 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착불로 반품을 일단 해보라는 연락과 함께 이미 신었기 때문에 처리 결과는 확실치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송 후에도 일주일 가까이 지난 후 대리점이라며 연락이 왔고, 제품을 신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 정도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것도 본사로 보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사로 보낸다는 연락을 받은 것도 10월 3주였는데,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런닝화를 구입한 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데 신어보지도 못하고, 교환/반품 또는 수리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횡포에 가깝습니다. 리복사의 늦장 행정과 제품 이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행태입니다. 빠른 교환 또는 환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명브랜드의 신발구입후 착용2틀만에 하자가 발행사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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