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부당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홀 부당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희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8-02 16:26:52

본문

안녕하십니까

사정상 촉박한 일정으로  2012.6.23 결혼을 하게 된 신랑입니다.
선릉역에 위치한 그레이스 웨딩홀에 2012.6.9. 토요일에 계약을 하였다가 가족들간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로 변경되어 다음날인 2012.6.11. 월요일에 이 웨딩홀에 예약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측은 적어도 한달전에 취소를 해야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예약을 하였으므로 한달전에 취소는 불가능 하였고 더구나 토요일 오후에 예약하였다가 월요일 오전에 취소를 하여 사실상 하루만에 취소를 한것입니다.

예식을 2주 앞두고 다른 계약자가 있어서 예약에 손해를 본것도 아니고,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므로 웨딩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늦은나이에 어렵게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웨딩홀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과 관련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입니다.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