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선 정리함 파는 업체 ㅡ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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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ift ] 전기선 정리함 파는 업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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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현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03-17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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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 전선정리함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vgift << 라는 상호에요

컨트롤 박스 사이즈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게 있는데. 업체에서 사이즈 측정 해놓은거는
26.2 센치 라고 써잇는데 물건을 받고 약간 사이즈가 모자른거 같아서 길이를 자로 잿더니
25센치 밖에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업체에 전화해서 교환을 할려고 신청을 했더니
인터 파크에 전화해서 하면된다하여 인터 파크에 전화하니깐 택배기사가 2틀이면 온다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길래 전선정리함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상담원 직원이 말하는게 싸가지가 너무 없는겁니다. 제가 말하는걸 비웃고, 그래서 제가 왜 웃냐고 하니깐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자꾸 말을 하는겁니다. 열받아서 환불하겠다 하니깐
그러던지 말던지 라는 말투로 얘기를해서 걍 끊어버리고 인터파크에 지금 환불 신청해 노은상태고요
제가 이런글 쓰는이유는 업체가 너무 싸가지 없고, 조치 해주는것도 너무 느린거 같아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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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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