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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매장 ] 휴대폰 구입당시공짜폰이라해서 구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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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미숙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3-06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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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에 휴대폰 매장에 들렀습니다. 딸들이 스마트폰을 갖고자해서 알아볼겸 들렀는데 A매장 사장님이 오늘 특별히 오늘만 공짜폰이라면서 말하기에 두딸들걸 구입하고  제게 구입한지 얼마안된 터치폰이라 망설이다 제거까지 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지나서 우연히 통장확인을 하다 요금이 너무많이 빠져나가 알아봤더니 기기값까지 같이 빠져나가서 A매장을 찾아갔더니 문닫은 상태였고 kt에 알아봤더니 서류가 구입했던A 매장이 아니라 옆B매장 사장앞으로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B매장가서 전 왜 명의를 빌려줬냐고  따졌더니 본인들도 A매장때문에 손해보고있다고 전혀 보상할수없다했습니다. 분명히 전 B매장하고 거래한적도 없고 그분들하고 싸인한적도 없는데 보상받을 방법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짜폰이라하여 구입하신 휴대폰에대한 과도한 요금청구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구입처가 아닌 타업체에 계약이 되어있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실제구입처측과 구두상 확인이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정확한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경우 관할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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