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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분실후 지연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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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정순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1-16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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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도네시아에 근무하는 아들이 서울에 휴가 온 직원에게 탈모약을 보내달라고 해서  대한통운에 택배 12월 20일 보냄(송장번호 8229-1590-35)
2.12월 30일까지도 배송 안되어 고객센터 문의하니 찾아보고  분실했다며 다시 사서 보내면 배상해주겠다고 함
이미 이직원이 휴가를 마치고 출국하였으므로 국제특송 비용과 약값까지 변상 약속함-12월 31일 고객센터에서 알려준 물품 수거한 직원(010-8858-1020)과 통화함
3.다시 약을 구입하여 1월 2일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보냄
4.변상해 달라며 고객센터 전화하니 뒤늦게 찾아서 1월 3일 배송했다고 함(직원이 이미 출국했으므로 무용지물)
하지만 난 분실했다고 얘기해서 다시 약을 구입하여 국제특송으로 보냈다고 얘기했으나 소용없었음
5.해외배송후 13일 세금까지 내고 받았다고 함
6.대한통운 온라인 고객센터에 올렸으나 아무 답이 없어 참다가 여기에 호소함

다른 생필품 같으면 늦게 받아도 크게 지장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재구입 약값  특송비용, 세금에 제날짜에 먹어야 하는 약을 보름정도 늦게 먹는 등 무성의한 배송으로 이만 저만 손해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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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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