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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트레이더스송림 ]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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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2-14 2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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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일때밥통을구입했구 트레이더스일때 as맡기러갔습니다.고객센타에서 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리첸으로직접가져가라하길래  여기서 구입했구 지금까지 모든 as를고객센타통해서 해왔다고하니 가전제품을담당하고있는 직원을 부르더군요. 이젠되겠거니 했는데 가전담당이 나오더니 해줄수가 없다고 전에 이마트일때는리첸 직원들이 왔었는데 트레이더스로 바뀌면서 이젠 오지않는다며 해줄수가 없다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기간이 오래걸려도 상관없으니 처리해달라고 밥통하고 연락처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마트에서 이마트트레이더스로 바뀌었다고 판매만해놓고 사후처리는 왜 해결을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찌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밥솥 A/S관련하여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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