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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르아웃도어 ] 점포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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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영화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12-04 1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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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순천 엘르 아웃도어 (061-727-3470)에서 점퍼를 구매후 3번입고 드라이도 하지않고 옷장에 보관하였는데 올 겨울 옷을꺼내 확인해보니 옷이 군데군데 탈색이 되어 엘르에 as를 보냈는데 장시간 빛에 의해 탈색이 됏다고 반송이 된상태입니다. 겨울옷을 안방 옷장에 넣어놓고 옷입을때만 문을 여는데 장시간 빛에의한 탈색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비싼 옷을 사서 한해입고 탈색이 되어 버려야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옷 재질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지,,,싸디싼 만원짜리 옷을 사서 입고 다음해에 입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웃도어 점퍼를 장시간 빛에 의한 탈색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안방에서 하루종일 조명을 켜놓은것도 아니고 저녁에 잠자기전 잠깐 켜논 불빛때문에 탈색이 되었다니...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하는지..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브랜드 점퍼구입후 세탁하지않은 상태에서 보관하셨는데 탈색이 되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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