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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Free size 라던 스타킹이 너무 짧아 신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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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선아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11-29 09:51:53

본문

위메프라는 소셜구매 사이트에서 겨울철에 필요한 스타킹을 주문하였습니다. 제가 다리가 잘 부어 압박 스타킹으로 주문 했는데요..
 제품 설명에 사이즈에 대한 언급없이 Free size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스타킹은 제가 아무리 당겨도 제 다리길이보다 훨씬 짧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압박스타킹 한 두 브랜드 신어본 거 아니라 초기에 신기 어렵고 잘 안늘어난다는 점 모르는 거 아니지만, 이건 분명 길이 자체가 제 다리에 비해 너무 짧게 만들어진 스타킹입니다. 제가 키172cm/몸무게55kg 로 평균 신장보다 큰 편이기는 하지만.. 스타킹이 짧아서 신을 수 없다는 얘기는 역시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겠죠.

 제품설명에 free size 라 표시되어 있었다면 모두에게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을 수 없는 제품에 부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배송료포함 환불처리 부탁 드린다고 문의를 보냈는데, 구매 후 7일이 지났으니 처리 불가하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는 그 제품을 아직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에 체형에 따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하는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부정확하고 제한된 정보로 물건을 판매한 후,
문제를 발견한 소비자가 정중히 정황을 설명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구매 후 7일"이 지나 처리 불가하다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준다면,
소비자는 대체 이 맞지 않는 스타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프리사이즈의 스타킹을 구입하셨는데 전혀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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