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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헤라 ] 돈만 받구 연락해두 보름가까이 물건을안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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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1-24 0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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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전 시크헤라 라는 사이트에서 바지를구매했어요
13일이지났고 동안 2번 전화를걸어 배송확인을 했습니다
전화걸때마다 바로 발송처리한다 했는데
아직도네요
상담원은 항상 남자가 받았는데 내돈주고 구매한건데
물건도 못받구 전화통화 끝날 때마다
조롱받은듯 넘 화가나서 전화도 못하겠네요
스마트폰이라 말 구체적으로 하기도힘드네요
시크헤라 불성실한 상식벗어나는 배송처리와
계속 약속을지키지못하는것
그로인한 설명연락한번없이 먼저 문의해도
배째라는식의 상담을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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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에 배송지연과 불친절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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