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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 생명보험 ]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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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남숙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3-11-21 2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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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농수산 홈쇼핑과 연계된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매월 100 만원 5년 동안  최소 은행이자 보장이라는 확답을 여러번 받고 녹취 계약으로 가입했습니다..지난 9월 만기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 본인이 연락 한바 ,뜬금없는 손실 운운..  검토운운.. 한달을 끌더니  가입시 50만원 이상불입금 은 1% 가산금 하던 것 까지 공제하고 불입원금만을 돌려주네요.. 녹취계약 했던 직원 정ㅅ천 씨는 회사가 그렇게 허위광고로 판매하라 했던거라 말하며 회사를 상대하라하고, KDB 민원담당 이라는 허ㅇ희 씨는 직원이 사기친거니 직원을 고소하라며 서로에게 미루며 가입자를 우롱합니다..  매달 자동이체 하며 착실히 저축한 제돈을, 5년 2개월을 이용하고 선심쓰듯 원금만을 돌려받는다는 것이 기막히고 억울합니다.. 녹취계약 인정하면서도 보상한 사례없어 보상할수 없는 것이 규정이라는 괴상한 언변을 늘어놓네요......억울하고 화나게 하는 나쁜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처음 설명받으실 때와 차이가 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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