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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안했는데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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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순
  • 조회수 : 307회
  • 작성일 : 13-11-18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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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6일 경북 구미점 이마트에서 게임칩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허나 기기와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데 개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절 당했습니다..
개봉하면 이유 불문하고 반품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은 한국닌텐도 대기업에서 정한 법인가요? 거기다 이렇게 기기와 칩을 잘못 구매로 사용 못하는 민원이 빈번하다고 이마트 창구 직원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마트 창구에서도 주의사항을 주어야 하며 한국닌텐도에서도 내용을 광고할때 기기 주의사항을 주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칩이 안맞으면 손해보고 버리던지 아님 칩에 맞는 기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식이니 이건 한국닌텐도 대기업 회사의 폭리인것 같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 소비자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한국닌텐도 회사에서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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