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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콤 ] 자동차블랙박스 수리 상담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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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명섭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1-15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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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고장났다는 소리를 듣고 업체를 통해 블랙박스 수리 맞겼습니다.
10월 말일경 주말..
2주가 지난후 현재 수리 경과를 알기위해
11월12일쯔음 되어 현대모비콤 상담센터를 통해서 현재 수리상황과 수리후 배송지 변경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12일 당일 퇴근전에 연락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12일에 피드백 전화없었고
13일에 다시 전화하여 문의하여 오전내로 처리 해달라고 하였으나 역시 피드백 없었습니다.
14일 다시 전화하여 피드백 달라 하였으나 역시 피드백 없었습니다.
15일 다시 수리 맞긴 업체에 전화하여 요청하였으나 역시 피드백 없어서 여기 소비자 고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 이걸로 ( 010-9149-9950 ) 상담 접수하였으며.. 오늘도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리 의뢰하신 자동차블랙박스의 수리가 지연되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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