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기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라이나홈쇼핑 ] 홈쇼핑 사기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건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1-13 18:14:00

본문

홈쇼핑 라이나치과광고를 보던중 10분이상 통화시 뚜레쥬르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2013년 10월 18일 오전10시9분부터 22분간 통화를한후 10월 22일경에

라이나 홈쇼핑에 언제주냐고 문의를 했더니 22분 통화기록이 확인 되었으니

한달정도후인 11월15일까지는 뚜레쥬르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11월13일

확인전화를 했더니 통화기록이 전혀없다면서 확인후에 상품권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한달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네요!

제 30분 통화료랑 그동안 기다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에서 상품을 못받았었는데 홈쇼핑에서 너무 사기를 치는것 같네요!

제재 부탁드립니다... 홈쇼핑 라이나 (02-2126-5333)로 확인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의 사기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