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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랜드 ] 환불요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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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혜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11-07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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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노트북에 대한 정보가 잘 알지 못해서 점원에게 동영상시청과 문서작성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원께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와서 문서 작성을 할려고 하니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오피스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전화를 해서 문서작성 용도로 사용할려고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문서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다고 설명을 해 주거나 한 적도 없고 오피스 정품을 사서 설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문서작성을 할 수 없으니 노트북을 환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량이 아니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에 상황이라면 환불이 안되는 상황인가요? 원래 가전제품은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트북을 구입하시고 환불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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