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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지가구 ] 미라지가구 환불 수수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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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성자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10-19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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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미라지가구 분당점에서 책상을 구입. 23일 배송받기로 함.
집에와서 사이즈 확인하니 책상이 너무 큰거같아 고민하다가
18일 매장가서 다른가구로 교환하려했으나 원하는 가구가 품절이라 환불요구함.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환불요금이 아까운 생각에 보류하고 집으로 돌아옴.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다른 교환가루를 찾았으나 마땅한것이 없어 19일 매장방문하여 환불해달라고 요구함. 환불수수료 24750원을 내지 않으면 환불안된다고함.
아직 배송전이고 직접매장가서 교환하려 했으나 교환물건이 없어 교환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도 안되서 환불을 요구 하는데 수수료를 내는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비자고발원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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