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로 전기요 1+1 이벤트 라고 하고 한세트만 보내준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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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보이로 전기요 1+1 이벤트 라고 하고 한세트만 보내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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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10-16 1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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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작년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전기요 하나 구입하려고 몇일동안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보이로전기요 1+1 이벤트 라고 해서
몇일 다른 제품과 비교후 구매했습니다
화요일날 택배가 와서 뜯어보니 아무리 봐도 한세트만 있는겁니다
이상해서 판매측에 전화해보니
해당상품은 1+1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제목에 1+1 이벤트 구매목록을 봐도 1+1 이벤트 라고 떡 하니 있는데 말입니다
본품+ 사은품 해서 1+1 라는 상당원 말에 말도 안되는 황당함 뿐이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30분에 전화해서 그대답 듣는데 4시간이 지나 6시 넘어 전화를 받은겁니다
그러니 업무가 끝나서 환불이나 기타 사항 더이상 알수가 없고
내가 잘못보고 산것도 아닌데 환불해 달라고 하니 환불 택배비용을 저한테 받겠다는겁니다
나는 그럴수 없으니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6시 30분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아봤는데 자기들은 잘못된게 없으니 환불 하려면 택배비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나는 상담원과 더이상 할말이 없으니 상담 팀장이나 담당자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니
업무 시간이 끝나서 진행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업무가 끝날 시간이라 더이상 알아볼수 없고
오늘도 업무가 끝나서 진행할수 없다니 환불 진행은 할수 있지만 택배비는 내가 부담하라고 하고
쇼핑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날 더 추워지는데 다른 전기요는 사지도 못하고
통화하면서 물어보니 환불에 택배회사 수거해 가고 카드 취소등 하면 다음주 화요일이나 지나야
취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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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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