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서 주문한 물품 중 일부가 누락되었는데 해결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몬 ] 티몬에서 주문한 물품 중 일부가 누락되었는데 해결이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3-09-30 17:29:16

본문

2013년 8월 말에 아기 과즙망을 주문했습니다.
[앙쥬]스탠드형과즙망+실리콘 리필(2P) / 블루 ]라는 상품인데 실리콘 리필이 누락되어 배송되었습니다,
전화로 요청했더니 해당업체에서 착각을 했는지 다른 제품이 와서
다시 티몬에 연락했더니 해당 제품을 수거해간 후 확인 하고 다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값이야 얼마 안하지만
전화하고 상담요청하고, 시간 소비에, 아기 물품이다 보니 발육에 따라 쓰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돈만 허비한 셈입니다.

업체는 택배 박스를 보니 아기맘이라는 업체이고, www.iagimom.co.kr /070-8240-6842입니다.
티몬에서 구매대행 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아기용품중 일부누락으로 반송하신후 교환배송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된경우라면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며 업체측에서는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는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구입처인 소셜커머스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