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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구매후 15일이 지났지만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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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9-28 2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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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wemakeprice(이하:위메프)에서 34900원 상당의 [Toms]신발 한켤레를 샀습니다.

이후 17일경 전화로 사이즈 변경 문의를 하였으나 다시 연락주겠다는 말만 듣고
다시 연락을 받지못했습니다.

답답하여 23일 오전에 전화를 해서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해외배송제품이라 자신들도 알아봐야 한다며 다시 기다리라고 하며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매당시 해외배송제품이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늦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 1:1문의게시판에
"답을 주지 않으면 소비자 고발센테에 불만을 접수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오후나 되서야 상품이 출고되어 환불할 수 없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구매한지 15일, 1시간 30분만 있으면 16일이 다 됩니다.
저는 위메프에 매우 화가나 물품을 받기도 싫고 환불을 원합니다.

구매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상품출고라고 떠 있지만
막상 cj택배에 배송조회를 해보니 배송정보도 떠있지 않습니다.
배송조회도 안되니,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작은돈이지만 저는 15일이나 기다렸고 상품문의에 대한 답도 2번이나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메프의 이런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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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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