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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강제 오결제 건에 대한 간곡한 재심사 요청..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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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명주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26-07-09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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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강제 오결제 건에 대한 간곡한 재심사 요청]

1. 사건 개요 및 결제 정보

  • 결제 일시: 2026년 6월 12일

  • 오류 처음 인식 일시: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 현재 상태: 구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결제 ➡️ 6월 28일부터 메일 접수했으나 지속적 거절 ➡️ 그 주 평일 어렵게 전화 상담 성공 ➡️ 통화 후 세 시간도 채 안 되어 로봇의 기계적 환불 거절

2. 1년 구독을 선택하게 된 정당한 경위 및 뒤늦은 인식
유튜브 편집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용량 저장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한 달에 매번 결제하는 요금(29,000원)보다, 1년 정기 구독 이벤트 가격인 11만 9,000원으로 결제하는 것이 요금을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실속 있는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보고자 큰맘 먹고 '1년 정기 구독' 버튼을 분명하게 누르고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제 당시(6월 12일)에는 정상 처리된 줄 알았으나, 6월 28일 일요일에 구글 안내 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한 달 구독'으로 계약이 꼬여 강제 오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창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글 측의 심각한 시스템 오류(화면 꼬임)였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던 정당한 소비자의 노력이 구글의 기계 에러 때문에 부당한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3. 구글 고객센터의 극심한 불편함과 '고객 변심'을 선택한 이유
6월 28일 일요일 오류를 알게 된 당일부터 구글 고객센터를 통해 계속 메일을 보내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계적인 거절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스템상 '오류'나 '에러' 항목을 선택하면 상담원과의 연결을 원천 차단하고 도움말 문서로만 창을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채팅 상담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담원 사람과 직접 전화를 연결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시스템이 억지로 열어주는 [고객 변심] 항목을 선택하여 며칠을 헤맨 끝에 겨우겨우 전화를 연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상담원 연결을 위한 기술적 선택이었을 뿐, 결코 제 실제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4. 잘 검토하겠다던 전화 상담, 그러나 '세 시간 만의 기계적 거절'에 대한 분노 (핵심 반박)

  • 어렵게 성공한 전화 상담: 메일 거절 끝에 그 주 평일, 우여곡절 끝에 구글원 고객센터 상담원과 직접 전화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제 억울한 사정과 구글 시스템 오류 상황을 듣고, "잘 검토해 보고 조치해 주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 통화 후 세 시간도 안 되어 거절 메일 도착: 그러나 상담원의 말을 믿고 전화를 끊은 지 겨우 세 시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기계적인 '환불 거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11만 9,000원이라는 큰돈이 걸린 결제 오류 건을 제대로 검토한다면서, 통화 내용을 확인이나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단 세 시간 만에 거절 결론을 내버린 처사에 너무나 신경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로봇을 통해 기계적으로 튕겨내 버린 명백한 부당 처사입니다.

  • 이후 과정: 당사자는 유튜브 작업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이 무책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제 대행사인 페이코 고객센터에 중재 전화를 걸고 이의신청 경로를 수소문하며 엄청난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5. 간곡한 결론: 서비스 미사용 사실 및 마지막 환불 요청
저는 결제를 진행한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구글 원 2TB 서비스를 단 1MB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데이터도 저장하지 않은 완벽한 '미사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아끼려던 평범한 소비자가 구글의 시스템 오류와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자동 거절 시스템 때문에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 기록을 통해 제가 이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해당 주에 진행된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 및 상담 일지를 제발 로봇이 아닌 '사람 담당자님'이 직접 확인하여 재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글의 오류로 인해 잘못 결제된 건에 대해 즉각적인 거래 취소 및 환불(환급) 처리를 해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한 소비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당한 처사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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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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