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숙박비 오등록 분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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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펜션숙박비 오등록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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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세민
  • 조회수 : 388회
  • 작성일 : 26-07-03 2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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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숙박비오등록으로 인한 취소를 예약후 일주일만에 겨우 문자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본인은 이 숙소 예약을 위해서 몇주전부터 지역잋 펜션가격 위치 시설 리뷰등을 비교해가며 잡은것
내 시간 버려가며 할인받기위해 회사 눈치가며 잡은 펜션인데 하루이틀도이리고 일주일이나돼서 연락주니 다시또 예약잡으려니 아주 헬같은시간을 보내게생겼는데
이에따른 보상도 미비하게 취소밖에 안돼고 취소안하고 펜션가봤자입실거부당할수있다 이러고 잘못한사람에게는 다른 패널티도없고 오롯이 소비자가 다 감내해라는 식
이래저래 조곤히 따지니 만원 할인권준다 이상안된다 자기들은 중간입장이라 해줄게 없고 펜션사장과 싸워라식이고
사람이니 실수는 할수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수기특가를 노리는 펜션측이 관리를 못한게 큰잘못이란게 팩트인데
왜 내가 잘못한기분들게하는지
미리연락줘도 이리 화나지 않음
지금쯤은 좋은가격에좋은 펜션들 예약 끝났음 이런거 피하려고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는건데 이럴거면 미리예약의 의미가 있나 싶네요
중간 플랫폼은 이런일이 생길때 중재를해주는기관인데 중재가 안돼요
쿠폰도 고소해야도냐고 그러니 그후에야 던지듯 말한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렴히잘잡았다고 좋아했는데 그러기위해 내가낭비한시간 노력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사장이 전화로 미안하다는것도아니고 띡 문자하나보내놓고 이건 아니라고봐요
문자로 해결하기엔 시간이 너무늦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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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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