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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 소파와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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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혜정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9-24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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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에 이사할때에 구입한 소파와 식탁에 문제가 생겨서
보상받을 수 있나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가 이사할때에 비가왔는데 사다리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룻동안 식탁과 소파등 가구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비오는날인데 비닐을 씌워서 밖에
두고 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도 채 안되서 식탁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과 통화후에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년동안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것은 저희가 소파를 구입할때에 소가죽이라고 해서
60만원을주고 구입했는데
이년이 지난 지금 인조가죽인걸 알았습니다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파와 식탁 조금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소파는 소가죽이기 때문에 구입을 한거였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파와 식탁의 이상으로 인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가 아닌 비를 맞은 경우 발생한 이상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 그에 따르는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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