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넬 바쿠치올 레티놀 참마 2.12 퍼밍 크림. 바르고 얼굴이 곪았어요. 아직도 까맣게 남아있는 얼굴을 어떡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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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봄화장품(주) ] 파넬 바쿠치올 레티놀 참마 2.12 퍼밍 크림. 바르고 얼굴이 곪았어요. 아직도 까맣게 남아있는 얼굴을 어떡해요. 제발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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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경애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26-06-23 1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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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제 아들의 이야기 입니다.


6월 15일 아침 아들의 오른쪽 뺨이 빨갛게 발진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피부에도 조금씩 발진이 생기기는 했으나 심하진 않았음)

깜짝 놀라 왜 그러느냐 물으며 잘못 먹은게 있는지 화장품 새로운거 발랐는지 물어보니

음식은 딱히 먹은게 없고 전날 '파넬 바쿠치올 레티놀 참마 2.12 퍼밍 크림'을 ​처음으로 발랐다고 말하더라구요.

화장품 부작용이라 하기에는 너무 심한 발진이라 속상했지만 괜챦아 지겠지 했는데


16일 아침 첨부한 사진(20260616)처럼 뺨 가운데 농이 보이더라구요.

깜짝 놀라 집 근처 피부과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구요.


성형외과로 가서 총 4회(16, 17, 18, 20일) 진료를 받고 자외선 조심하라는 말과 알로에 발라주라는 말만 해주시고 병원에는 그만와도 된다고 해서 집에서 알로에 크림 바르며 있습니다.


망가져가는 아들 얼굴을 보니 화가 나서 18일 인터넷 검색하여 044-866-6789 로 전화를 했지만 담당이 아니라며 연락준다더니 함흥차사이고 저의 재촉 전화에 겨우 5번째 통화에야 옆구리 찔러 잠깐의 사과만 받았습니다.

유독 피부가 하얘 남아 있는 상처가 아직도 까맣게 남아 있습니다. 엄마로서 볼때마다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여기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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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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