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로 인한 휴대론 기기변경 시점 초과에 따른 변경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 U+ ] 연휴로 인한 휴대론 기기변경 시점 초과에 따른 변경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여경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9-23 11:43:03

본문

9/5일자로 LG U+에서 G2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기기에 이상이 있었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더니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오라더군요.
9/12일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기기에 이상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구매 후 15일 이전에는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도 이상이 있다고 소비자가 판단되면 바꿔주는게 원칙이라고 서비스센터 기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확인서 같은거 발급안한다구요. 그래서 다녀왔다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로 인해 기기를 급하게 전달받아 15일 일요일에 수령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회사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업무시간 내에 재개통을 진행할 수 없게되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9/23일) 개통을 위해 해당 업체로 연락했더니, 기기 교환이 가능한 15일이 지나 기존 폰을 수리하여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환 가능일인 15일이 9/21일(토)이라 개통이 불가는 날짜였기때문에 연휴 전인 17일에 개통이 진행되었어야 했다면서요. 하지만 업체에서는 저에게 그런 얘기는 일절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만약 반드시 화요일 전까지 개통진행하지 않는다면 교환이 불가하다는 코멘트만 있었어도 어떻게해서든 개통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9/21일까지인데 토요일이어서 개통이 불가했던거였으니 차주 월요일까지는 일정을 반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교환해줘도 되는 시스템에서 확인받아오라고 없는 시간 쪼개서 서비스 센터까지 방문했는데, 결국은 교환 할 수 없으니 고쳐쓰라니요, 제 불찰도 있지만 구매 완료한 고객이라고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지주 않은 것은 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