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계약 해지시 위약금 유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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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공인중개사 ] 유선방송 계약 해지시 위약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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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기호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3-09-02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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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업체 소재지인 위 주소에 2011년6월 7일자로 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을 수신 하기로 계약 하였읍니다
만 수신후 4개월 정도 지나자 TV가 고장나 더이상 사용할수 없어 유선방송을 수신하지 못하게 되어 새로 구입 하지 하는 생각으로 유선 계약을 해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생각해보니 사무실에서 꼭히TV가 필요치도
ㅇ않고 해서 금년 5월16일자로 계약을 해지 했는데 해지 위약금으로 158,700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를 보니 유선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 하여 과징금을 물리지
못한다는 뉴스를 보고 스카이 라이프에 문의 헀더니 유선협회에서 그런 공문이 왔지만 자기들은 유선과 다르
므로 과징금을 반환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트에 문의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차례 전화 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어렵게 글을 올리니 스카이라이프의 말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저외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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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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