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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이코리아 ] 소비자과실주장 권리박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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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원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26-02-07 1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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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1월 씽크대교체과정중
제품명RBR-NC310DJ3구 렌지를 빌트인,
직장관계로 사용은 적었고 2개월후
26년 2월2일 스파크만 일고 점화도 안되어
1544-3651로 써비스의뢰
렌지상판밑면 묶음전선 다 달라붙고
건전지홈 녹아내렸음
 담당엔지니어가 와서 사진찍으며  관리소홀이다
사용자과실이다  자신의 유소견으론
곰솥에 곰국끓이다 상판이 눌리고 흐른국물이
전선을 녹인 사고다
나는 절대 먹지도못하는  곰국 운운하며
밑면이 넓은 용기를 사용해
화력이 밑으로 내려갔다는둥 살림초년생 가르치듯 하고 본사에 보고하겠다며돌아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도 했지만
헛수고였고 다다음날 본사측에선 아무답변도
 없었고 그 담당자 전화로 소비자과실이니
환불이나 교환은 어렵고 일부부품만 주문 교체해주겠다했는데  그제품 노이로제 걸려
수리해도 다신 못 쓸거같음
일반 가정에서 국 끐이고 국물 넘치는거
다반사인데 렌지상판이 얇아 눌려 사고가 나도
그게 소비자 과실일까요
제품에 이상 없다해도 자취용 기숙사용 따로있고
이제품은 일반가정에 적절치못한 제품이었다
그 사실설명을 왜 못하는겁니까
업자와의 헙력관계가 중요해서일까요
제가 직접 구매한것도 아니라
값을 요구하는것도 아닙니다
대기업과 공사업자 사이에  아무 힘없는
소비자는 무너져내립니다
대기업린나이코리아의 안일한 방침과 고객관리소홀이 참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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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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