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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글로벌 ] 핸드폰 불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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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창숙
  • 조회수 : 1,105회
  • 작성일 : 26-01-12 1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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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중고폰업체 블링폰이라 회사에서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당시 홈페이지에 무상 a/s 1년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어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고 사용한지 2주 되었을 때 핸드폰 사용중 갑자기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해서 구매한 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핸드폰 증상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 하니 물건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에 잘못으로 치부해버렸고 판매회사에서는 환불이나 수리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화를 안받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제가 물건을 회사로 보낸다고 하니 택배접수를 해준다고 하면서 접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담당자에게 제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겠다고 하니 하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물건을 한달이나 사용하거나 몇달이나 사용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고 중고폰 특성상 구매한지 언제든지 고장나는건 알고 있지만 저에 고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제품 사용중 핸드폰이 나가버린거에 대해 무조건 저에 잘못으로 인한것으로 치부해버리는것도 그렇고 담당자들에 태도가 너무 화가났습니다. 저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물건을 받아서 검수해보면 될텐데 물건은 아예 받을 생각도 않하고 무조건 저에 충격으로 인한것으로 이야기 하는 못브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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