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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유통]배송실수에 대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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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827회
  • 작성일 : 26-01-10 13: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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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아마존을 통한 물품구입후
배송중 분실임에도 배송후 분실임을 주장하면서
분실확인서까지만 발급하고 이후 건은 소비자가 아마존을 통해 직접 환불을 요청하라니 무책임 합니다.

분실과실이 있는 측에서 환불과정을 진행해야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아마존 고객서비스를 통해 수없이 전달을 했으나, 확답을 들을 수 없으며, 30일까지만
분실확인서 유효하고 해외 유통의 경우,
CJ대한통운 택배사 직접환불 요청을 해주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댜.

지방 배송담당은 CJ 본사를 통해 얻어맞았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환불은 해 줄테니, 본사에 연락을 해라“ ”본사에 연락하니 “분실확인서 발급 까지만 저희가 할 일이다!” “이후는 직접 아마존에 해당 확인서로 접수해라” 더이상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하면 얼마나 무지한 환불정책인지 딥답합니다.

아마존 채팅창은 한국 택배사에서도 보호해주지않는 고객을 계속 딤당자만 바꿔가며 같은말 반복하는 경우지요. 171,000원 상당의 환불비용이 아까운건 사실이나, 닌생처음 택배분실 일을 겪으면서 CJ대한통운의 이미지 비롯 지방택배사 전화번호마냥 1818 입에 나옵니다.

택배 서비스기사 전화번호가 010-4525-1818이 뭡니까?
매일 택배 수십건씩 받으며 배송분실에 대한 처리과정에 1818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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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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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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