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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켓중 멀시스토어 ] 일방적인 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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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지은
  • 조회수 : 1,155회
  • 작성일 : 25-12-10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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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1일 지마켓의 스토어중 멀시스토어 에서 소형 냉장고 주문함
2. 주문 후 배송중으로 안내되고 배송상황은 가전 특성상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배송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
3.12월9일 저녁7시45분 전화로 서울지역은 제품품절로 배송해줄수 없다. 물건은 반품처리 했다. 안내함. 황당해서 8일이나 지나서 품절안내하면 어떡하냐. 바로 품절 안내해줘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배숑료 운운하며 주문이 잘못되서 보내줄수 없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4. 지마켓 안 주문하기 들어가면 배송료를 체크하는 란이 없을 뿐더러 결제 후 주문 완료로 넘어감. 그런데 판매자는 배송료도 주문시 체크 안해서 잘못된 주문이라고 도리어 소비자에게 덮어씌엇음.
5.배송시작도 안한 물건을 배송중-배송완료-반품으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마무리함.
6.물건이 당연히 없을수도 있어서 배송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많이 해서 이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9일 뒤 제품이 없어 못보내준니 그렇게 알아라. 보내지도 않은 물건 배송완료 반품처리도 판매자가 알아서 다 하고 전화 끊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최소하 안내가 늦어 죄송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보통 소비자가 갑질하고 말도 안되는 어거지 피운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없는 판매자는 도대체 어떻게 처벌을 줄 수 있나요. 어떻게든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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