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의 컨텐츠 더라그나로크 소비자를 기만하고 법률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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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비티 ] 그라비티의 컨텐츠 더라그나로크 소비자를 기만하고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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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25-10-29 12:58:37

본문

https://game.naver.com/lounge/THE_RAGNAROK/board/detail/6829574

첨부 게임 공식라운지 내 작성한 글입니다.

그라비티 공식라운지는 공식 홈페이지로 업데이트나 기타 모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단하나의 사이트로 공식홈페이지와 같습니다.
이번년도 신고건으로 확률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미발현된 아이템도 발현시키는 등의 게임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신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이 공식라운지 혹은 고객센터 1:1로 문의를 하여도 관련부서 전달이라는 내용으로
형식적인 답변만 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문의 역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라비티사의 운영모습입니다. 당연히 버그조차 3달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글을 작성합니다

또한 1년 넘게 쓰지도 못할 (이아이템의 경우 과금아이탬의 내용중 포함되어 있었음)
루나틱 쿠폰은 아무런 말도 없이 1년째 방치중입니다. 쓸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확률형컨텐츠 혹은 구매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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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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