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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은 물건만 판매하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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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실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25-09-25 0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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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에서 애완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 항상 온라인 매장 쿠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가 떨어지기전 미리 주문을 하였는데요 9월14일 주문을 했음에도 2~3일지나 18일에 배송된다고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또 18일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답변도 없이 18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물론 배송상태도 그대로구요~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무표시도 되지않고 답변도 없어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사항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측에서 알아본 결과
배송하다 분실한것 같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바로 보내겠다구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배송상태 확인도 그대로 멈춰있다고 했더니 바로 배송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금방 오겠구나 했죠
본인들의 실수로 다시 배송하는거면 다른 배송과 똑같이 배송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주문한지 10일이 지난 아직도 배송이 된다 안된다 확답을 줄수가 없답니다
저의 실수가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는겁니까
다른 물품이면 제가 늦어져도 얼마든지 기다리는데 이건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서 없으면 큰 낭패를 봅니다  쿠팡측에서 그냥 가볍게 취소해드릴까요 하는데 취소를 하고 다시 시키면 더 늦어지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1일이된 오늘에도 오늘내로 배송된다고 확답 줄수 없답니다
본인들이 24일 오후9시까지 답변주겠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아무답변 없었습니다
이러면 대기업 쿠팡을 밑고 구매했는데 누가  이런걸 보고 구매하고 싶을까요?
판매만하고 책임은 안진다는 식이지요~
지금 화장실에 부을 모래가 없음니다
저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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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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