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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쇼핑 ]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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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슬기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25-08-22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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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 쇼핑몰사이트에서 도가니탕을 시켰습니다
임성근 도가니탕
상세페이지에는
양지 사태 도가니 가 들어가있다고 하여 주문했으나 팩안에는 도가니밖에 안들어가있었습니다
업체에 문의해보니 고기가 안들어가있어도 국물에 함량이들어가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함량이 나와있다고 하는데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고기도같이 들어가있는줄 알지 누가 국물에함량이 같이 들어가있다고 생각할까요?
허위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말은 상세페이지에 기재도 안되어있는데말이죠
저는  도가니만 들어가있는 탕을 먹을려고 시킨건 아니거든요 환불을 원하는데 식품은 불량이
아니고서야 환불이안된다고하는데 환불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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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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