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음식 제공 및 소비자 리뷰 부당 블라인드 처리 관련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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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숯불두마리치킨본점 ] 위생 불량 음식 제공 및 소비자 리뷰 부당 블라인드 처리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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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윤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5-08-19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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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9일, 배달의민족을 통해 조선숯불두마리치킨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 당시 음식은 심각한 위생 문제를 보였습니다.
.치킨이 전체적으로 눅눅하고 튀김옷이 벗겨진 상태였음
.포장을 개봉하자 정체불명의 검은 이물질이 묻어 있었음

이에 소비자로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19일, 제 동의 없이 해당 리뷰가 업체 요청만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1.위생 불량 음식을 제공한 업체의 책임 회피
2.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제
3.배달 플랫폼의 불공정한 리뷰 관리 절차

저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바가 없으며, 주문 내역과 사진 등 증거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제 리뷰가 가려진 것은 명백히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1. 해당 업체의 위생 불량 문제 조사 및 행정 조치,
2. 배달앱 플랫폼의 일방적 블라인드 처리 절차에 대한 검토,
3.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본 건은 단순 민원이 아닌, 다수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조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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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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