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사 오안내로 인해 요금 납부했으나 처리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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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콜센터 상담사 오안내로 인해 요금 납부했으나 처리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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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서아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8-11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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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8일 엘지유플러스 콜센터 상담사 통해 7월, 8월사용한 스토어결제 모두 미리 납부하겠다 하여 639,980원 금액 안내받고 입금함.
그중 8월 1일부터 8일까지 스토어결제는 얼마인지 확인했고 31만 800원 안내받음.
통화도중 송금하여 납부했고 8월에 청구될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까지 모두 끝난상황.
근데 금일 콜센터 통해 8월 1일부터 쓴 스토어결제 31만 800원 납부 안되어 있고 9월 청구될 요금에 포함된다고 함
이미 해당금액으로 미리 납부하고 예산 보유 중이므로 남은 여유분이 없이 처리 완료했기때문에 상담사 오안내로 인해 8월 스토어결제 납부가 안되어 9월에 청구된다면 31만 800원 납부 거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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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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