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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위니아 ] 불량가전 환불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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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재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25-07-23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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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냉장고 2년조금 안되게 사용하였고  한여름에  냉장고가 고장나는 바람에
위니아 서비스센터에 접수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무상서비스를 받았으나
똑같은 증상이 바로 발생하여 다시 접수 .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다른 부품이 고장나서 유상수리를 해야한다 . 더운날씨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걱정되어 유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허나 일주일도 안되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제서야 수리기사는 해당제품의 수리한 부품의 문제가 아닌 다른문제고 해당건은 위니아에 부품이없어서  수리가 안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환불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수거해가고 차후 잔존가 등 본사에 품위서를 올려 환불해주겠다 하고  불량인 냉장고를 수거 해갔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어쩔수없이 한여름에 냉장고가 필요하여 먼저 다른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기사와 콜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해당회사의 부도로 인해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그후로 1년이 지난 지금도 환불을 못받고있으며 서비스센트 콜센터는 전화도 잘받지않고 나몰라라 하고 애먼 소비자인 저희 식구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위니아 측은 환불도 안해주고 해당제품 수거해서 수리한후 새제품으로 팔아제끼는 만행을 저지르는건 아닌지  많은 피해자들이 당하고있는데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게 아닌지 소비자로써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꼭 한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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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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