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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라이프 ] sky라이프의 인터넷 및 tv 시청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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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춘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25-07-18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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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204 연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실에서 skylife 인터넷(TV겸용)을 2023년 8월18일부터 사용하여 오던중 금년 3월 21경에 기존 컴퓨터가 노화되어 새 컴퓨터로 교체하고  skylife 고객센타로 연락하여 연결을 요청하였는바, 담당 직원이 방문 연결을 하였는데, 인터넷은 사용이 가능하나, TV는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  직원이 한참을 노력해도 안되서 첫날은 그냥 돌아갔으며, 2~3일 후에 방문해서 노력했으나 볼륨 작동이 안된다고 다시 돌아가고, 내가 독촉을 하면 찾아와 컴퓨터를 다시 들여도 보기를  4회 정도 시도하더니 "안된다"라고 하여 그러면 해약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협력업체 직원이라 해약을 할수 없으니    skylife 고객센타 해지 신청을 하라해서 여러번 센타 통화시도 하여 금년 4월 28일 해지 신청을 하니까. 약정기간이 2026년 8월 17일이라면서 위약금;571,418원을 내라고 합니다. skylife회사의 기술 부족으로 인터넷(TV겸용)사용 할 수 없게 해놓고  해지가 위약이라고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skylife회사의 귀책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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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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