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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pc ] 상세설명과 다른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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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7-05 0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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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페이(Npay)를 통해 ‘퍼팩트컴퓨터’라는 판매자에게 조립 PC(주문번호: 2025063036358931)를 주문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업체는 광고 이미지 및 상품설명에 ‘올화이트 감성’, ‘무소음 파워’, ‘고급형 화이트 수랭쿨러’라고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불이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광고와 다른 INNO3D 블랙 색상 그래픽카드 장착


2. 무소음이 아닌 일반 블랙 파워서플라이 (팬소음 발생)


3. 화이트 케이스 외 내부 부품은 혼합색상으로 일관성 결여


4. 반품을 요구하자 사용도 하지않은 제품을 , ‘맞춤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감가상각비 47만원 요구하며 거부


5.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불 권리를 명백히 침해


해당 업체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페이 또한 중개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입증자료: 광고 이미지, 실물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네이버페이 민원 처리 결과 등 첨부 가능
▶ 피해 금액: 약 200만원 상당
▶ 추가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예정


감사합니다.

(정상현 / 01092661115 / bud0921@naver.com / 사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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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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