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으로 나이키 신발 5/19 주문했는데 결국엔 환불 취소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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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쿠팡으로 나이키 신발 5/19 주문했는데 결국엔 환불 취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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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련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7-02 1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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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쿠팡인터넷몰로 나이키 신발을 주문했는데 신발에 이염이 있었고 반품요청과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수를 해가지 않았고 결국엔 5/31일 되어서도 회수가 안되어 택배기사님이 5일안에 가지러 안가면 스스로 화물로 처리하고 버리라고 답변을 받았고 주식회사 센티오(SCENTIO)라는 곳으로 부터 그렇게 답변 받고 6/3에도 회수가 안되어 받은 답변도 동일 하게 5일이상 택배수령이 안되면 화물을 나의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AI식의 답변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반품하여 회수해 갔고 그다음에는 신발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이전때문에 기다려달라고 계속 하염없이 늦추더니 늦게라도 6/28일 받게 되었을때는 다른 사람에게 배송을 했고 배송지와 배송 받은 사람의 이름도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기다리는 고객에 대한 보상으로 10만원을 할인해주면 고객센터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신발을 원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배송을 하고는 환불 취소까지 당해서 너무나 어이없어 . 어제 환불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 받은 상황이여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5/19부터 신발을 못구매해서 마라톤 운동 연습도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가족에게 선물하기로 했다가 이런 낭패를 당했습니다.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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