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신호 위반으로 폐차된 제 차량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수긍이 안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국택시 공제조합 ] 택시 신호 위반으로 폐차된 제 차량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수긍이 안갑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지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6-23 16:54:51

본문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의거 전손차량은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햐 비용을 교환가액으로 지불함이 원칙인데 지들 내규에 따라 카마트라는 곳에서 모델.연식(차량 등록일), 배기량에 따라 택도 없는 금액 200만원을 제시함.
차를 진짜 살 수 있는 곳의 시세로 판정해달라하니 내부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밖에 못준다 함.
사고전 차량(2011년식 올뉴모닝): 네비게이션(작년 10월 설치 40만원), 블랙박스, 열선핸들, 열선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주행거리 68983km
중고차 시세로 비슷한 차량 450-490으로 매매중
매도비는 보통 70만원이라함
폐차도 지들이 한다고 가져가놓고 100만원정도 받았다던데  10일치 대차료 포함 219만원 제시, 통보조차 없이 입금함
열받아서 문의하니 그제서야 설명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