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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불량판매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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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인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6-19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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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 6월9일 사과 19,800원에 구매
흠집이나 멍이 있을 수 있지만 꿀사과라는 홍보문구와 30박스 한정판매라고하며 좋은 후기들을 보고 구매함(조작댓글확률 매우 높음)
6월 11일 저녁 사과 도착하여 확인하니 가축사료급의 아주 하급의 먹지 못할 사과임을 보고 바로 반품접수함 - 판매자 전화는 안받아 문의글 남기니 흠사과임을 사전공지했다는 사유로 반품불가하며 30프로 부분환불해주겠다는 답변받음
하지만 오래되어 쭈글쭈글하거나 덜익었거나 찍힘이 심한 사과들로 돈을 받고 판매할 만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보이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나같은 피해자와 몰염치한 판매자는 계속 이 상행위를 이어갈 것에 분노가 치밀어 쿠팡측에 사유 설명하고 물품사진송부 후 회수와 환불 요청함
쿠팡측에서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더니 11일부터 차일피일 답변이 늦어지더니 오늘 20프로 부분환불해준다는 답변연락옴

링크걸어드릴테니 다른 후기들도 참고바라며
소비자우롱하는 몰염치한 판매자를 제대로 처리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조치는 반품과 환불이지만
안되더라도 반품은 꼭 해가길 바람
판매링크가 사라져서 구매정보로만 확인이 됩니다.

[쿠팡최저가] 초특가 꿀범벅 보조개사과 30박스한정 (같은 제목인데 판매자명만 바꿔서도 판매는 계속 하고 있네요
판매자 용푸드 였음
구매상품의 현재 후기와 문릐글들 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대다수입니다 확인부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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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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