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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테크놀로지 ]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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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애순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8-02 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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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주전 낙뢰가 떨어져 저희 집에서 사용중이던 Tiva LCD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피드테크놀로지에 AS를 의뢰하였고 AS상담사분이 수리비가 왕복택배비와 박스값 그리고 부품비용을 포함해서 7만원정도 나올꺼라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로젠택배를 통해  AS센터로 보냈고, 이틀후에 수리비가 6만8천원이 발생하였고, 송금확인 즉시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고, TV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시간여후에 바로 송금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냈다는 TV는 일주일째 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쳐 다시 전화를 해보니 배송중이라고 얘기하여 또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4시경에 Tiva AS센터에서 연락이와서 한다는 말이 수리비는 28만원이며 입금을 해야만 작업을 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 TV의 구매가가 29만원이었고, 지금은 단종되었고 같은회사의 신형은 현재 지마켓등에서 28만원 선에 거래되는데 뭐가 고장나서 그런 비용이 청구되는지 설명도 없이, 무조건 수리비가 28만원이라니..
새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AS비용에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저희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이라 중소기업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중소기업 TV를 구매하였던 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소비가고발센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 건강유의하시고,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주전 낙뢰가 떨어지면서 TV에 하자가 발생하여 A/S의뢰후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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