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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입금을 안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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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 경호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6-16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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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개장터에  140만원짜리 색소폰은 올려가지고 6월13일 구매의사를 밝힌 구매자와 밤9시경,  양주시소재 (양주소방서) 앞에서 만나 악기를 보여주고 상대가 맘에 든다하여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혀, 그럼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입금을 유도하였더니 구매자는 은행은 거래할수없는 상황이라며 현금을 저에게 주고 상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건을 팔면 번개장터 수수료가 발생하기때문에 밤9시가 넘은 상황이라 같이있던 직원에게 140만원을 넘기고 번개장터 안전결재로 입금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번개장터에서는 정책위반이라며  저에게 영구정지와 입금을 수수료3.5%를 제외한1,351.000원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받고 140만원도 받은 상태지만 번개장터 수수료를 주기위해  절차를 지켰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단지 번개장터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3세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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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의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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