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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띠에, 까르띠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 까르띠에 불량제품 환불 및 새제품교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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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사예나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6-14 0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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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 2025년 5월24일
파손일 : 2025년 6월 7일

사진보시면 여러 구멍이 있습니다
납땜처럼 땜질한 부위도 보이구요
나사가 연결되는 구멍도 가장자리 애매한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구멍위치와 표면 홈, 땜질여부 참고하실수있도록 사진첨부하였습니다

먼저 본사와 매장에서는 시계 밴드와
본체 연결부위가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라
저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이라 주장하며
수리비가 45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구매한지는 3주차, 실 착용기간은 2주반입니다

담당자는 바닥에 손을 짚었거나 떨어뜨렸거나 하지않았냐묻더라구요

저는 시계 풀었다 꼈다 외엔
어디를 짚은적도 팔에 낄만큼 압력을 준적도 없고
이러한 압력으로 밴드가 탈락될수있다는 유의사항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계 인도받을때 담당자가 시계 외관만 확인해주었고 밴드 체결부위는 따로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또한 일상착용으로 사진과같이 구멍이 넓어지거나
다른 두 구멍처럼 홀이 파인다면 이게바로 제품불량 아닌가요...?
그리고 내부 압력이 아닌 구멍이 파이거나 커질정도로 다른 외력이있었다면 시계외관도 상식적으로 사진과같이 멀쩡할수가 없습니다

환불이나 새제품교환 요구하였으나 사과한마디
없이 거절하였는데 환불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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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시계의 이상으로 많이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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