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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 ] 교구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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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경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6-03 1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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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한솔 교육 신기한 수학나라 교구 결제 (₩382,800)및 방문 수업 진행 계약.

3월부터 주 1회 방문수업 진행되었으나 약 3개월동안 약속된 시간 지켜진적이 거의 없고, 늦어질 경우 사전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았음.

이에 담당자 전달 했고 더 이상 수업 진행 원치 않음 전달 하여 5월 수업 미진행분과 선결제된 교육비에 대흔 환불은 진행해 주겠음 답변 받음.

계약시 구매한 교구에 대한 환불은 이미 개봉 후 사용한것으로 불가함 답변받음.

교사 교체 가능시에는 대체 교사와 수업 하는것으로 계속 진행 하려 했으나 대체교사도 없다고 함.
담당자가 대신 수업 진행해주고싶으나 곧 병가 예정이라 수업 자체가 불가한 상태로 교구 사용 자체도 불가함.

이미 교육진행을 위해 교구 개봉 및 사용함에 대해서는 감안하여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 생각되나 업체에서는 소비자 과실이 아님임을 인정하나, 교육진행도 환불도 불가하다고 하여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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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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