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시 제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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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타공마켓 ] 상품판매시 제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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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범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5-30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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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제목과 상품에 표시된 내용이 다릅니다

https://ohou.se/productions/2598604/selling

제목에는 분명히 20리터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20리터인줄 알고 샀어요

근데 실제로 받은 사이즈는 11리터입니다.
문의를 남겼더니 실제 배송되는 사이즈는 11리터이고 상세에 써있다고하네요

상세에 너무 흐릿하게 써있어서 발견하기도 힘든데
무엇보다 제목에 20리터라고 써놓고 11리터를 판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리터 호환이라는 말로 넘어갈려고하는거같은데
이런식이면 30리터 50리터 100리터 모두 호환으로 써도 무관하다는거 같은데
이게 소비자 기만이 아니면 도데체 뭐란말입니까
실제사이즈는 11리터라는 말은 상세 중간 어딘가에 희미하게 써있고
상품정보고시란에는 교묘하게 리터를 제거하고 표시했습니다.

이런 악덕 판매글은 제거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저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될것이며 이건 다른 소비자에게 분명한 피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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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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