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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컬리 ] 냉장,냉동상품 환불,재판매 불가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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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5-26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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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일 계란, 우유 샐러드 드레싱, 원두 4품목 샛별 배송으로 구매하였고 총 40,940원 결제하였습니다.
5/23일 오전 7시 29분 컬리에서 진입 불가 사유로 미배송 진행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 배송 때도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심지어 같은 날 다른 배송사에서 7시 16분 배송도 아무 일 없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입 불가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고객 센터에 문의를 했고, 답변은 건물 입구 차로가 막혀있어 진입 불가 하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벽 시간 배송은 비대면 배송으로 출입 불가 시에도 고객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로
고객의 주소지 입력 오류로 판단 되며 냉장, 냉동 상품 특성 상 환불이나 재배송이나, 전액 환불이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오전 시간은 배송 기사들의 업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 냉동상품 제외 실온 상품 금액에서 왕복 배송비 6000원을 제외하고 총6000원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배송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진입 시 차로가 막혀있었다면 다른 배송사도 배송을 못했을 것인데 타 배송사는 문제 없이 배송을 완료하였고, 건물 출입구가 좁은 빌라나 주택가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여서 주차 불가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번 확인했지만 상품 구매 시 이런 경우에 대한 안내도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이런 문제가 고객의 잘못이 되어 상품 금액과 배송비 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컬리 측에서는 제가 이런 이유로 재차 주장하여 이번 경우에만 총 금액에서 왕복 배송비를 빼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고 추후 같은 상황 발생시 이번과 같은 처리는 힘들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마무리 하였고 어플을 삭제했지만 이런 경우 고객의 부담이 당연한 건지, 안내도 없이 이렇게 통보식으로만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속상한 상황입니다.
배송비를 더 돌려 받는 것 보다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소비자 분들도 이런 경우 저처럼 똑같이 전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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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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