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시 조건제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overnat ] 교환 시 조건제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5-18 21:09:23

본문

안녕하세요. 5/09일 금요일 수완아울렛 커버낫에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5/18 일요일 한 가지 제품을 교환하러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티는 44,100원이었고

매장에서 교환하고 싶었던 티는 35,000원의 가격으로 추정되는 티였습니다.

매장 직원분께서 교환 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1. 교환 환불은 7일 이내여야 한다.
2. 택이 그대로여야 한다.
3. 본래 샀던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싸야 한다.

1. 구매한 지 9일 정도 지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30일까지는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선물 했던 옷이었기 때문에 / 입어보지도 않은 상태 / 포장 그대로여서 / 택은 그대로였습니다.
3. 금액 조건이 걸린 부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ㄴ 해당 매장에서는 전체 환불 후 / 교환하려고 했던 티 만 제외하고 재결제를 진행했습니다.
ㄴ 수완 롯데아울렛에서 이제껏 구매하면서 다른 매장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조건입니다. 이 부분 해당 아울렛 롯데측으로 클레임 제기하였고, 해당 업체 매니저 분께서 직원분이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정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부 고객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사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업체는 상습적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교환 시 본인들이 만든 조건을 제시해서 교환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