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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스파랜드 ] 주차비 밎 입욕권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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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제원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5-12 1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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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토요일 오전6시부터
찜질방을 이용했고
총 이용시간 8시간임
나오면서 주차비 내야한다고 함
주차는 6시간 무료라함
2시간 초과분 소비자 부담이라해서 불만 제기 및 기존에 구매한 입욕권 10매 환불요청함
입장 시 6시간 초과시 차량 회차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들은바없음
(당시 직원 잠자는 시간과 근무 시간까지 설명하며 확인해보겠다며, 질문 본질과는 다른 잡설명만 잔뜩 늘어놓음. 아직까지 답변없음)
업주와 직원들은 cctv 촬영분 직접 확인하시고 차량 회차 설명여부 입모양이라도 보길바람
주차시간과 입욕권 환불 불가는 카운터등에 부착했기에 업주와 판매한 직원들 불찰아니라함
업주는 전화와서는 소비자가 보는것만 보고 설명했어도 안들어서라고함
자기 직원들 기분나쁘게 했고 좋게 얘기 안하고 클레임 제기 했다며 반말로 가르치기까지함
거기에 법인이라 세금도 많이 내고 현금 영수증 해줘서 세금 다 냈으니 환불 안된다고 함
입욕권 어디에도 환불불가 내용 고지없음. 직원들이 많은 고객 일일히 안내 못할수있지 라는 핑계를 대는데 그럼 입욕권에라도 고지해야 못듣고.안들은 소비자가 보기라도 하지 않겠는가 생각듬
업주라고 하는 아줌마 반말섞어 요점 없는 설명만 하기에 반말하지말고 결론만 말하라고 하니 소리지르고 전화끊음
녹취 일부있음
내 주차비 1만원. 입욕권9만원
총10만원
없어도 되지만 업주가 말한대로 4월에 판매한 입욕권에 대한 세금을 내서 소비자한테는 환불 해줄수없는 상황이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업주가 자기 말할때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말해놓고는 소비자한테는 왜 흥분해서 말하냐는 기본적으로 하대 마인드가 깔린게 화가남
이건 인격적  모욕감이듬
결론 차량회차 안내없었으나 벽에 부착해놓은 주차시간 안내가 소비자가 주차비 내야하는게 맞는지요?
입욕권에 고지없는 환불불가도 파운터부착한 안내 문구로 대체되는지도 맞는지요?
업주의 반말과 역정의 전화 응대를 소송으로 대응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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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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