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액상마트 ] 미성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혜승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5-11 17:13:24

본문

안녕하세요 2025.4/1,4/6 두번에 걸쳐 미성년자인 저희아이가 인터넷상으로 구매를 한 사실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 15세로 신분확인없이 비회원구매루트로 구매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및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되려 저희아이가 다른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구매했다며 다그쳤고, 업주와 나눈 1:1문자메세지 내용도 있는데
컴퓨터 자동응대시스템이라며 발뺌을 하는 책임회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다시 업주와 저희아이가 나눈 메세지내용을 보니 ~~용~~넵 등등 이모티콘의 흔적과 철자법까지 틀린걸 보고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왜 거짓말을 하셨나 물으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담배환불만 해주었습니다.
좀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니
합의금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이런 얕은 금액으로 그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을꺼라 생각해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으로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사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듯한 업주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식의 반응이였습니다
전자담배같은 청소년유해물질을 확실한 연령확인없이 판매하는것은(2번이나) 명백한 불법이며 이 판매자로 인해 다른 청소년들까지 쉽게 구매할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확인사실및 행정처분 재발방지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