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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지자기만행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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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원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5-09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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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타지에저 객지생활을 하다보니
와이프는 처갓집에서 갓태어난 아들을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키우는데요 그러다보니 와이프가 분유를 쿠팡에서 자주 시키는데 분유를 여러번 시키다보니 장모님께서 분유값이 너무 비싸지않냐고 가격표를 봤더니 사진과 같이 1개에 16400원이면 5개에 8만2천원이여야되는데 18만9천200원으로 대략 10만원 더 부쳐서 팔고있더라고요 이것도 모르는 와이프는 계속 여러번 시켜서 대략4~50만원손해봤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분유 판매하는 회사에 문의한 결과 자기네는 2개까지는 할인되서 파는데 3개부터는 할인이 안되서 비싸는거다라는데 그럼 상품 올리는곳에 따로 고지를 했어야 되지않나여??물론 못본 가격을 잘못본 와이프도 잘못됐지만 상품설명에 고지도 안되있고 이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 아니나여??
홈페이지에 나온 상품설명 및 관련사진 첨부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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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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