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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 허술광고로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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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보영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5-09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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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캐논에서 50만원주고 프린터를 샀는데
구매 후 설치해보니 무선랜이 안되어서
문의하니 해당모델은 무선랜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제품 구매시 상품설명에는 네트워크기능 강화, 모바일 프린트 지원 이런식으로 광고하고,
가격도 흑백레이저 치고 50만원 정도 하니깐 당연히 무선랜이 된다는 광고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안되다고 해서 반품을 요청하니
상품을 박스에서 빼서 안된데요
상품을 뜯어보지도 않고 제품상태를 어떻게 알죠?

상품상세설명에서 인터페이스 란에 영어랑 숫자가 어렵게 나와있지 어디하나 유선랜만 지원된다. 무선랜은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같은 회사 무선랜되는 다른 제품은 유선,무선랜지원이라고 한글로 써놔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제품은 어디 하나 유선랜만 지원한다 무선랜 안된다는 내용은 없고, 인터페이스에 어려운 프로토콜을 보고 그게 유선랜만 지원된다는 프로토콜이라는 거에요.

제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착각하여 구매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반품은 거절하고...
컴퓨터 잘 모른다고
이거 완전 어린아이 사탕뺏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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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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